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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의 해외 체류 규정 정리

by 설투씨 2025. 4. 1.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야경 사진

호주 시민권자는 호주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 달리 해외 체류로 인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호주이외에 다른 나라에  체류할 경우 일부 권리와 복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나 국적 유지와 관련된 사항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호주 시민권자의 해외 체류 규정 및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호주 시민권자의 해외 체류 기본 규정

2. 장기 해외 체류 시 영향

3. 세금 및 거주자 신분 변경

4. 호주 시민권자의 복수국적과 국적 유지

5. 해외 체류 후 호주 귀국 시 유의 사항


 

1. 호주 시민권자의 해외 체류 기본 규정

 

호주 시민권자는 해외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에 머무를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호주 여권 갱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호주 여권이 만료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우 당황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여권의 남은 기간을 체크하고 갱신 하도록 합니다.
  • 세금 신고 의무: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복지 혜택 제한: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하면 일부 정부 지원금(연금, 건강보험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로 부터 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 할 경우 일부 지원금이나 연금의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기간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적 유지: 호주는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예: 한국)에서는 복수 국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2. 장기 해외 체류 시 영향

복지 및 연금 (Centrelink 혜택)

호주 정부는 시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금(Age Pension): 해외에서 26주(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할 경우, 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JobSeeker Payment):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육아수당(Parenting Payment): 6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장애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6주 이상 해외 체류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 (Medicare)

호주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Medicare(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해외 체류 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Medicare 혜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뉴질랜드, 영국 등)와 의료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외에서도 제한적으로 의료 혜택이 이용 가능합니다

 

3. 세금 및 거주자 신분 변경

세금 신고 (Tax Residency)

호주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거주자(Resident)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 183일 규칙: 호주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세금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비거주자 신분: 2년 이상 해외 체류 시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호주 내 소득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거주자(resident) 와 비거주자(non-resident) 의 주요 차이점>

 

세금 거주자는 호주 외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할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 거주자의 경우는 호주 내의 소득만 최소 32.5%의 고정세율로 적용받습니다. 공제혜택 또한 제한적입니다.

 

4. 호주 시민권자의 복수국적과 국적 유지

호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호주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관련 규정

  • 호주 시민권자가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해도 호주 국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단, 65세 이상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다시 신청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5. 해외 체류 후 호주 귀국 시 유의 사항

 

호주 시민권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귀국할 수 있지만,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아래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Medicare 복원: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었다면 다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연금 및 복지 재신청: 해외 체류로 인해 중단된 경우, 재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호주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자는 해외 체류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장기 체류 시 복지 혜택 제한, 세금 문제, 의료보험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사전에 Centrelink, ATO, Medicare 등의 기관과 상담하여 혜택과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호주 시민권자가 해외에 체류 할 경우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